행자부, 14개 지방도시개발공사 '과다 복리후생 폐지 등 노사합의 타결' 발표 | |||
全 지방공기업 대상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이행여부 점검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하 '행자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14개 도시개발공사가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마치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복리후생 정상화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SH공사는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만 6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 직급상향 조정제도(명예퇴직시 직급 상향조정을 통해 퇴직금 과다 산정), 중학생 학자금 지원을 폐지하는 등 7건을 정상화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유가족특채, 영유아보육비(월 88,500원/미취학자녀 대상), 대학입학 축하금(20만원), 가족건강검진제도, 정년퇴직자에 대한 기념품지급제도(금10돈)를 모두 폐지하는 등 6건을 완료했다. 그 밖에 다른 지방공기업도 각각 유형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 2건에서 최대 8건까지 과도한 복리후생의 축소 및 폐지를 완료했다.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주요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들의 정상화가 완료된 만큼, 나머지 공사·공단에 대해서도 최종 점검을 실시하여 복리후생정상화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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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15-01-19 05:00] | 조장훈대표기자[hjsinmun@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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