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 9대 핵심공약'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내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위원장 신계륜 의원)는 20일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경제 관련 9개의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 사회가 소득과 이념의 양극화, 지역정서의 대립 등으로 표현되는 갈등의 순환고리에 깊이 들어서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이는 곳에서는 인권 존중을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앞서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지난 2월의 신안 염전노예사건, 새정치민주연합 을(乙)지로위원회가 지난 1년간 숱하게 밝힌 재벌을 비롯한 수많은 갑(甲)들의 악행, 그리고 세월호 참사!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가 우리 사회 전반을 헤어나지 못할 수렁으로 깊숙히 빠뜨린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하다.
 
인권보다 돈을 우선시 한 결과로 사는 형편은 나아졌는가? 그렇지 않다. 생산성은 점점 낮아지고, 성장은 제자리에서 맴돈다. 국가도 기업도 마찬가지다. 세상에는 돈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개인에게는 돈이 없다. 
 
무릇 조직이나 사회가 존립하고 발전하려면 그 구성원들의 합심,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얼굴을 한 세상은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재편된 지 오래됐다. 사회를 이끄는 계층은 갈등의 조정과 통합, 공동체의 미래 제시라는 본원적 역할을 외면하고, 자본의 이익과 논리 대변에 골몰하면서, 진실과 사실 보다는 감정과 신념, 이념의 구호만 양산한다. 그런, 지도층을 지켜본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존립과 성장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충격은 우리 사회 전반에 더 큰 공포를 안겨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너의 얼굴을 한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다시 한 번 새로운 발전의 과정으로 되돌아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스스로 존중받고, 구성원 모두의 창의와 열정이 발휘되며, 협동과 양보, 나눔의 가치가 크게 환영받는 사회풍토를 각자의 마음속에서부터 복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적경제가 여기에 하나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풍요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효율을 살려 파이는 더욱 키우면서, 성장의 과실은 정의롭게 나누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들어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유재산과 자유경쟁을 보호하면서도 공정성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섬으로써 질서가 있는 자유주의를 이루는 것을 핵심 가치로 한다.
 
필연적으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충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오해될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재벌 중심의 시장경제 시스템에서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사각지대를, 넓직하고 촘촘한 사회적 그물망 구성을 통해 보완하고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풍요와 정의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자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라고 말하면 용어로는 익숙하지만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북해 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동일시됐던 우리 현대사의 레드컴플렉스가 너무  깊숙이 자리잡은 탓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는 이미 우리 생활속 곳곳에 스며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이다. 자본의 독주와 거역적 불참을 막는 국가주도의 계획경제가 '사회적경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 경제의 기본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이다.'자본주의 아니었어? 자유주의경제 아냐? 자유시장경제 아닌가?' 다들 놀라와 한다.
 
법과대학에 진학해 첫 강좌로 배우는 '헌법학' 수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교재는 서울대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원론'이다. 이 책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 함은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자유경쟁을 기본원리로 하는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회정의·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통제경제)를 가미한 경제 질서를 말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89년 12월 22일의 판결에서 "대한민국 헌법상의 경제 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88헌가13]"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이 한국의 경제체제를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 '사회적 시장경제’로 정의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생소해 할 이유가 하등 없을 뿐더러 오히려 가치와 이념을 떠나 적극 권장하고 수용할 필요가 분명해졌다. 사회적경제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 처음부터 장치된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이다. 자본에 의한 사회지배를 끊임없이 꿈꾸는 자들은 '자본과 사회'는 처음부터 공존해야 한다는 우리 헌법의 준엄한 요구를 이제라도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 9대 공약'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발표한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문'에 담은 '새로운 국가운영방안'과 조화를 이루며 성공적인 지침을 이끌어 내, 우리 사회에서 자본과 정의를 조율하는 새로운 질서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글쓴날 : [14-05-21 05:15] 조장훈대표기자[hjsinm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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