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 확대시행 한달, '교육'과 '일자리의 질' 모두 나빠져

확대 시행 한달을 맞은 '초등돌봄교실'이 교육과 일자리의 질을 모두 낮추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등돌봄교실 확대정책 시행 한 달을 맞아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우원식, 유기홍, 유은혜, 배재정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공동 주최한 '전국 비정규직 돌봄교사 증언대회'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주최측은 "이 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전국에서 모인 약 50명의 ‘비정규직 돌봄교사’(이하 ‘돌봄전담사’)들이 '준비없는 돌봄교실 확대로 인해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나고, 돌봄교실을 책임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결국 돌봄교실의 질이 저하되어 돌봄교실의 노동자와, 이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 목소리로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10분 근로계약서'와 '근로시간이 아닌 봉사시간 강요', '콩나물 돌봄교실로 인해 방치되는 아이들', '저녁급식비와 간식비는 학부모 부담'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보고됐다.
  
'10분 근로계약서'와 '초단시간 근무자 확대' (충남·경북 사례)
 
주평균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 이들은 무기계약 전환의 예외로 취급되어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지난해까지 약 8천명의 돌봄전담사 중 4분의 1이 넘는 2천여명이 초단시간 근무형태로 일했다. 최근 돌봄교실 확대정책에 따라 약 4천개의 돌봄교실이 확대되었고, 이에 필요한 인력 중 상당수가 초단시간 형태로 채용되거나, 기존 근무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쪼개는 문제점이 발생해 실제 초단시간 노동자의 숫자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이날 보고됐다.
 
이들의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 14시간 40분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꼼수가 사용되는 것으로 이날 보고됐다. 주요 사례로는 주5일 오후2시 출근 5시 퇴근을 기준으로, 3일간은 3시간 근무를 적용하고, 남은 2일간은 10분 늦게(오후 2시 10분) 출근시키거나, 10분 일찍(오후 4시 50분) 퇴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주 근무시간을 14시간 40분으로 맞추는 방법이 보고됐다.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 '10분 근로계약서'가 현존하고 있음이 보고됐다.
  
출근 전 퇴근 후 근무는 봉사시간, 계약서대로 근무하면 아이들 방치

경북지역의 한 비정규직 돌봄교사는 “초단시간으로 쪼개진 돌봄교실 운영으로 인해 학부모와 아이들의 마음도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돌봄교실을 전담하는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이 1일 3시간 미만의 초단시간으로 운영되어 많은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도 외우기 어려운 조건이고, 아이들도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으로 옮겨다닐 수밖에 없어 안정적 돌봄환경이 조성될 수 없다."고 열악한 현지 실정을 전했다.
 
또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축소하여,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을 강요받고 있고, 늘어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봉사정신으로 일하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료노동을 강요받는 부당함도 호소했다.
 
실제로, 수업이 끝난 아이들은 12시가 넘으면 돌봄교실로 모여들지만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이 오후 1시로 정해져 있고 그 이전에 출근해 일하는 시간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봉사시간으로 간주되고 있다. 학부모가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돌봄전담사도 퇴근을 할 수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퇴근시간 이후 근무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봉사시간으로 취급돼 이 또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돌봄전담사들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만큼만 일하고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한다면 아이들이 교실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교실 비우기가 불안한 돌봄전담사들은 화장실도 참았다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돌봄교실 운영 준비 시간 각자의 집에서, 저녁급식비와 간식비 학부모 부담
 
돌봄교실 확대정책에 따라서 돌봄교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최대 수용을 원칙으로 하다보니 실제 38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동시에 돌보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고, 25명이 넘는 과밀교실이 상당수이며, 갑작스런 돌봄교실 확대로 시설 미비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저녁돌봄 신청시 1일 급식비 3천원~5천원을 부담하게 돼 월 6만원~10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는 무상돌봄 취지에 반하고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은데 무리한 저녁돌봄을 확대시행한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돌봄교실의 제도개선 방향으로 ▶돌봄전담사 인건비를 교실운영비와 분리해 별도 예산 책정 ▶돌봄교실 정상적 운영을 위해 8시간 근무제 원칙확립과 준비·마무리시간, 휴게시간 등 유급으로 인정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제 폐지 ▶돌봄전담사 고용안정위해 최초 채용시부터 무기계약 채용원칙 확립 ▶돌봄전담사 교육 및 연수 기회 보장(보육교사 자격승급요건으로 근무경력 인정) 등의 건의가 나왔다.
 

글쓴날 : [14-03-31 02:28] 강현아기자기자[hjsinmun@naver.com]
강현아기자 기자의 다른기사보기